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바로가기 기수게시판

바로가기 동호회게시판

Home > 우신쉼터 > 비회원방명록

횡단보도 근처에서 누가 뛰어와도 차 세워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님입니다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2-12-26 05:59

본문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완전히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본 뒤 출발해야 한다. 전방 좌우를 살피는데 3초면 충분하다.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는 것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와 초록색일 경우 차량 우회전 방법. 경찰 제공

‘건너려고 할 때’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경찰청에 물었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길을 건널 의사를 표시했다면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횡단보도 5m 이내에서 빠른걸음 또는 뛰어서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 또는 초록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하기 보다 일시 정지와 서행을 습관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http://news.v.daum.net/v/202207101505026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595건 49 페이지
비회원방명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95 귀염둥이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355 12-27
394 토희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313 12-26
393 칠칠공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87 12-26
392 그대만사랑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313 12-26
391 스카이앤시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329 12-26
열람중 손님입니다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313 12-26
389 이때끼마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46 12-26
388 거시기한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88 12-25
387 아지해커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62 12-25
386 서미현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38 12-25
385 레온하르트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29 12-25
384 영화로산다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12 12-25
383 김기선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87 12-24
382 준파파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311 12-24
381 심심출장샵심심출장샵… 이름으로 검색 216 12-24
380 훈맨짱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33 12-24
379 까망붓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40 12-24
378 하늘빛이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21 12-24
377 이진철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71 12-24
376 프리마리베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16 12-23
375 아이시떼이루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29 12-23
374 2015프리맨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09 12-23
373 야생냥이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71 12-23
372 주말부부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10 12-23
371 쏭쏭구리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347 12-22
게시물 검색

Copywrite @ 우신고등학교 총동창회 All Rights Reserved, 2002 ~ 2018

Wooshin High School Alum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