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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해도 후유증 발생하면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작성일 23-02-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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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마리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2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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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상 외 지연금까지 내야"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이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후유증 발생 판정 시점이 아니라 사고 시점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92/0002262619?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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